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6분의 4 지분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1986.8.30. 접수 제5062호로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목록 (1), (5)항 기재 부동산 중 26분의 4 지분에 관한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063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 중 26분의 4 지분에 관한 같은 법원 부산진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772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