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7.12.31.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에 대하여 한 부산 영도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소재 항만시설(제방 266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 14,108,640원의 부과처분 중 12,017,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