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126지분, 원고 3, 4, 5에게 각 2/126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5.8. 접수 제20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73지분에 관하여, 원고 3, 4, 5에게 각 2/72지분에 관하여 1985.5. 말경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또는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지분을 감축하고 위 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