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돈 11,2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0.13.부터 1988.2.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제1, 2심 비용은 모두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4,247,264원, 원고 2에게 돈 2,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0.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