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실수익 산정 시 사고 이후 급료 인상 및 일실퇴직금 산정 시 잔존노동능력비율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의 일실수익 산정 시 사고 이후의 급료 인상분은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 일실퇴직금 산정 시 잔존노동능력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함.
  • 원고 1의 일실퇴직금 청구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더 많으므로 기각함.
  • 피고는 원고 1에게 11,271,428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1984.10.13. 21:00경 피고 회사 비계공인 원고 1이 피고 회사 도크 내에서 유조선 갑판 위에서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끌려 들어가 우측 경골골절 및 비골신경마비 등 부상을 입음.
  • 사고는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상 과실(작업등 미설치, 인원 미배치, 신속한 작업 독려)로 발생함.
  • 원고 1에게도 작업화를 신은 발로 로프를 밀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됨(과실비율 50%).
  • 원고 1은 사고 후 1986.8.19.까지 직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노동능력이 47% 감소됨.
  • 원고 1은 1986.8.2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
  •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는 자녀, 원고 5, 6은 부모, 원고 7은 누이동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익 산정 시 사고 이후 급료 인상 참작 여부

  • 법리: 일실수익 산정 시 사고 이후의 급료 일률적 인상을 사고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면, 위 인상된 급료 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음.
  • 판단: 원고 1은 1986.4.1.부터 피고 회사의 비계공 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급료의 일률적 인상은 사고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일실퇴직금 산정 시 잔존노동능력비율 공제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잔존노동능력 범위 내에서 유사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 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년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위 잔존노동능력비율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 판단: 원고 1이 사고로 인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상실하였으나, 치료 종결 후 잔존노동능력 53% 범위 내에서 유사 직종에 취업하여 퇴직 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함.

일실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퇴직금을 상실하였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일실퇴직금보다 많다면 일실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 판단: 원고 1의 일실퇴직금은 2,182,255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 1이 이미 피고로부터 4,074,41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1의 일실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위자료 산정

  • 법리: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나이,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판단: 원고 1에게 1,5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소송비용 부담)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 근로기준법 (퇴직금)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익 및 일실퇴직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사고 이후의 급료 인상분은 특별손해로 보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실퇴직금 산정 시에는 잔존노동능력을 고려하여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또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한 손해분담을 유도하고 있음.

판시사항

가.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이후의 급료의 일률적 인상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일실퇴직금의 산정시 잔존노동능력비율 상당을 공제한 예

재판요지

가.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이후의 급료의 일률적 인상을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면 위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피해자가 정년시까지 잔존노동능력 53퍼센트 절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년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위 잔존노동능력비율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7가합2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돈 11,2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0.13.부터 1988.2.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제1, 2심 비용은 모두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4,247,264원, 원고 2에게 돈 2,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0.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의 1(요양신청서), 을 제1호증의 2(진술서), 을 제4호증(인사기록카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사고보고서), 원심증인 지국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각서)의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김상곤, 오영환, 강한수의 각 증언(증인 김상곤, 오영환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비계공인 원고 1은 1984.10.13. 21:00경 피고회사 도크내에서 건조중이던 유조선 갑판위에서 작업반장인 소외 인의 작업지시를 받아 탱쿠롤로부터 약 7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에어 윈치(air winch)를 작동하여 그 탱크 롤 아래에서 해체한 족장을 와이어 로프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아이어 로프가 에어 윈치의 한쪽 부분으로 치우쳐 감겨지자 이를 고르게 감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화를 신은 우측발로 와이어 로프를 다른 쪽으로 밀어 젖히는 순간 우측발이 돌아가는 로프에 끌려 들어가 위치 드럼에 감김으로써 위 원고가 우측 경골골절 및 비골신경마비 등 부상을 입게 된 사실, 소외인은 당시 야간작업이었으므로 작업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밝은 조명하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족장인양 작업시에는 적어도 갑판위에 2명을 배치하여 한사람은 에어 윈치의 작동을 담당하고 한사람은 탱크 롤에서 인양되는 족장의 위치를 잘 살펴 신호를 보내게 함으로써 에어 윈치의 작동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소외인은 작업 등을 제대로 설치하여 주지도 아니한 채 위 원고 1명만을 배치하여 신속한 작업만을 독려함으로써 위 원고가 어두운 작업장에서 에어 윈치의 작동과 인양되는 족장의 위치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하여 에어 윈치와 탱크 롤의 중간에 서서 급히 작업을 마치려고 하다가 어설픈 위치에서 위와 같이 와이어 로프를 밀어 젖히는 과정에서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 자녀들이며, 원고 5, 6은 그의 부모이며, 원고 7은 그 누이동생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저촉되는 위 증인 김상곤, 오영환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앞서 인정한 작업지시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나온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에게도 와이어 로프가 고르게 감기도록 윈치 드럼을 한쪽으로 밀 경우에는 에어 윈치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속력을 아주 느리게 한다음 주위에 있는 각목 등 안전한 물건을 사용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의 숙련된 기술만 믿고 주위가 다소 어두웠는데도 작업화를 신은 발로 로프를 밀다가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다만 다음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을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2(보험급여원부), 갑 제5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4.9.8.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30세 1개월 남짓한 보통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 또래의 한국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37.13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사고회사의 비계공으로 종사하면서 하루 평균 돈 17,035.52원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87.9. 말 현재 일반 비계공의 평균임금은 1일 돈 13,900원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위 인정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986.8.19.까지 그 직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도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계공으로서 노동능력이 47퍼센트 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 기계공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며 피고회사의 비계공의 정년은 55세가 되는 날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 이후부터 1986.8.19.까지 22개월(월미만은 위 원고가 포기. 이하 같다)은 월수입 전액 돈 518,163원(17,035.52×365/12,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그 이후 정년이 되는 날까지인 276개월동안 위 수입금 중 노동능력상실 상당의 돈 243,536원(518,163×0.47)의,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 12개월간은 일반 비계공의 노임중 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돈 163,325원(13,900×25×47/100)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위 원고는 1986.4.1.부터 피고회사의 비계공의 임금은 18,921.35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정년시까지는 위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급료의 일률적 인상은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원고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돈 53,746,607원[(518,163×21.0074)+243,536×(193.4560×21.0074)+163,325×(198.7455-193.456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상계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돈 26,873,303원(53,746,607×0.5)이 된다 할 것이다. 나. 공제 이 사건 사고후 원고 1은 노동부로부터 휴업급여금으로 돈 7,058,835원, 장해보상금으로 돈 8,514,600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임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피고회사로 부터 상여금으로 돈 1,528,44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들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돈 9,771,428원(26,873,303-17,101,875)이 남는다 할 것이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78.4.15.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피고회사로부터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1986.8.20.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사건 사고당시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비계공으로 1일 평균 돈 17,035.52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회사의 비계공의 정년은 55세가 되는 날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입사일인 1978.4.15.부터 그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까지 31년 4개월동안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시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1년에 대하여 돈 511,165원(17,035.52×30)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을 상실하게 되었고, 반면 위 원고가 치료가 종결된 1986.8.20.부터 정년까지는 잔존노동능력 53퍼센트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퇴직금의 손해는 돈 9,783,487원[(511,065×31 4/12)-(511,065×0.53×276/12)]이 되는 바, 위 원고는 이것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그 현가를 구하면 돈 4,364,510원(9,783,487×1/1+0.05×24 10/1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 금액에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상계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퇴직금은 돈 2,182,255원(4,364,510×1/2)이 된다 할 것인데, 한편 위 원고가 1986.8.20.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위 인정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 4,074,417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 지급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앞서 인정한 그와 신분관계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 나이 및 신분관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1에게 돈 1,500,000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돈 3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271,428원(9,771,428+1,500,000),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4, 5, 6, 7등에게 각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4.10.13.부터 원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8.2.11.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7.8.27.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위 인용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정창환 진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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