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산범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휴대전화 1대와 닥스 지갑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경 점유이탈물횡령을 시작으로, 2020. 5. 19.부터 2020. 5. 27.까지 단기간 내에 네 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음.
  •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 안의 재물을 훔쳤으며, 길 가던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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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674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효정, 김희영(기소), 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6호), 닥스 지갑 1개(증 제17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4.경 길에서 주운 타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시작으로, 2020. 5. 19. 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 안의 재물을 훔쳤으며, 길을 가던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20. 3.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단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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