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피해자 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함.
  •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만취 피해자를 간...

1

사건
2020노641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원(기소), 강종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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