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할머니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던 중, 만 13세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 **범행...

1

사건
2020노4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재헌(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할머니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피고인이 팬티 안에 손을 넣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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