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약국 개설·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 B 등과 공모하여 B 등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 1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146억 원 가량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양형부당은 원심 선고형이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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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재학(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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