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미수죄의 '손괴' 및 '주거' 개념에 대한 법리 오해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수절도미수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5 내지 18호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6. 21: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T펜션' J호실 앞에서, 피해자가 바비큐장에 나간 사이 J호실의 시정된 외벽 창문을 떼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와 일행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특수절도미수죄로 의율하여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함.
  • 피고인은 ...

2

사건
2020노377 준강도,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홍균, 최진석(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20고합176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투숙하고 있던'T펜션' J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펜션 앞마당에 있는 바비큐장에 나간 사이에 J호 실의 시정된 외벽 창문을 떼어 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펜션 J호실의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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