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범죄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5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이하 '이 사건 제1 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범행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갤럭시 S10 5G)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
  •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범행과 무관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이하 '이 사건 제2...

2

사건
2020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 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2020보노1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문선주(기소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갤럭시 S10 5G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수사기관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휴대전화(갤럭시S10 5G, 증 제4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 화'라 한다)를 임의제출 받았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적법한 증거수집의 범위는 위 범죄행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광범위한 디지털포렌식 검사를 통해 위 범죄행위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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