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B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함.
  • B가 피고인의 호텔 예약 건에 대한 상의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B를 모텔로 유인함.
  • B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100만 원을 제안하여 결국 성관계를...

1

사건
2020노3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연(기소), 박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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