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이복동생 대상 성범죄, 소년범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징역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9세 내지 13세의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함.
  • 과거에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다 고모에게 발각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함.
  • 범행 당시 피고인은 14세 내지 17세의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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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 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0전노13(병합) 부착명령
2020보노8(병합) 보호관찰명령(예비적 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은미(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 선고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4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9세 내지 13세에 불과하던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과거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고모에게 들킨 적이 있었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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