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밀반송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개월 및 추징 35,707,744,620원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됨.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추징 35,707,744,62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후 일본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함.
  • 피고인은 금괴전달책, 모집책, 회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수행함.
  •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관세법상 반송신고 없이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

1

사건
2020노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웅(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707,744,6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추징 35,707,744,62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의 세관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다음,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이를 반입하는 금괴전달책, 금괴전달책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일본까지 휴대하여 입국하는 역할을 수행할 여행객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여행객들이 일본에 입국하면 그들로부터 금괴를 회수할 회수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그 역할에 따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