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여성을 자로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자를 특수 제작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