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카메라 이용 촬영죄 항소심, 원심 양형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음을 인정함.
  •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 제작한 자(약 50cm)로 길을 걷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함.
  • 범행은 약 5시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무작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짐.
  •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
  • 피...

1

사건
2020노106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20전노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봉경(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여성을 자로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자를 특수 제작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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