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진단서에 백내장 치료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시력교정술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환자들이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여 진료비 대부분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함.
제1심은 원고의...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807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합46837 판결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외모 개선 목적의 시력교정술 비용으로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