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및 입원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사로 추정되며, 피고는 의료기관으로 추정됨.
  • 원고는 피고가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진단서에 백내장 치료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시력교정술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환자들이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여 진료비 대부분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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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5807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합46837 판결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외모 개선 목적의 시력교정술 비용으로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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