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보험 보험수익자 지정의 유효성 및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630,769원 및 그중 각 1억 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초과 금액 취소 및 해당 부분 원고들의 청구 기각.
  •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사실관계

  • 망인(중화인민공화국인)은 피고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C 주식회사(이하 'C')로 기재하였으나, 단체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피보험자의 서면 ...

2

사건
2020나51207 보험금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630,769원 및 그중 각 1억 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아래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항소취지 에서도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 내지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주위적으로는 대한민국법, 예비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각각 청구금액을 특정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은 C에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