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7,630,769원 및 그중 각 1억 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아래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항소취지 에서도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 내지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주위적으로는 대한민국법, 예비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각각 청구금액을 특정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은 C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