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0일 경과 및 재심사유 부적합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2016. 9. 21.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2017. 4. 6.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음.
  • 2017. 7. 27.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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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재나5022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9. 10. 20.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3. 9. 1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80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하여 원고를 체포·구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게 하였으며 석방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사찰하고 감시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임)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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