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9. 10. 20.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3. 9. 1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80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하여 원고를 체포·구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게 하였으며 석방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사찰하고 감시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임)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