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이중과세 및 위헌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최초 G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 주식이 자신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자,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중과세 및 위헌 주장을 제기함.
  • 제1심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과세 주장

  • 쟁점: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이 재차 명의신탁된 경우, 재차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

1

사건
2019누23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21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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