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21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