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C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면 제19행의'지급요건이'를 '지급요건인'으로, 제3면 제7행의 '생해'를 '상해'로, 제4면 제1행의 °C전 형외과의원'을 'C정형외과의원'으로 각 run,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