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요양 종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상병 치료가 계속되어 요양이 종결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망인은 종골 골절 및 합병증(관절증, 골수염)으로 치료를 받아옴.
  •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요양이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따라 요양 종결 이후 6개월 시점에 예상되는 증상으로 장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 약 두 달 전 및 한 달 전 진료계획서에서 **지속적인 배농, 추가 치료 필요,...

2

사건
2019누237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5. 27.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C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면 제19행의'지급요건이'를 '지급요건인'으로, 제3면 제7행의 '생해'를 '상해'로, 제4면 제1행의 °C전 형외과의원'을 'C정형외과의원'으로 각 run,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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