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모친 C은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피해학생으로, E, F, G, H를 가해학생으로 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년 5월 29일, 6월 7일, 6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여 E 등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의결함.
  • 피고는 2017년 6월 30일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E 등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이 ...

2

사건
2019누21771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피항소인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E, F. G, H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와 E, F, G, H(이하 E, F, G, H를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는 2017년 D중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한 학생들이고, C은 원고의 모이다. 나. 학교폭력 신고 1) C은 2017. 5. 31.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E으로 하여 'E 이 2017. 5. 29. 3교시 체육시간에 원고에게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 아"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2) C은 2017. 6. 5.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F, G으로 하여 F와 G이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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