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E, F. G, H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와 E, F, G, H(이하 E, F, G, H를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는 2017년 D중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한 학생들이고, C은 원고의 모이다.
나. 학교폭력 신고
1) C은 2017. 5. 31.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E으로 하여 'E 이 2017. 5. 29. 3교시 체육시간에 원고에게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 아"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2) C은 2017. 6. 5.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F, G으로 하여 F와 G이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