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기준 변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녀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를 의미함.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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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612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룡(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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