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여, 16세)를 포함한 3명의 나이 어린 여성들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잠을 재워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뒤, 그러한 환심에 이끌려 또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 온 위 여성들을 며칠 동안 자신의 집 2층에서 머무르게 하였다가, 나머지 2명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