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16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3명에게 환심을 삼.
  •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며칠간 머무르게 함.
  • 나머지 2명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함.
  • 피해자는 범행 직후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손목을 자해하려 시도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함.
  •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2

사건
2019노61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미(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여, 16세)를 포함한 3명의 나이 어린 여성들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잠을 재워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뒤, 그러한 환심에 이끌려 또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 온 위 여성들을 며칠 동안 자신의 집 2층에서 머무르게 하였다가, 나머지 2명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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