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의 F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앞서 'E'이 피고인의 소개로 'J'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제때에 'J'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J'에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 명목으로 틈틈이 받은 돈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위 400만 원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은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