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F로부터 4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이 돈이 'E'의 'J'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구상금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위 400만 원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수수한 400만 원이 직무 관련 금품인지, 아니면 대위변제 구상금인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2

사건
2019노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경(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의 F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앞서 'E'이 피고인의 소개로 'J'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제때에 'J'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J'에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 명목으로 틈틈이 받은 돈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위 400만 원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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