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죄 등 경합범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양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 범행, 3년간의 불법 체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의 죄를 범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

1

사건
2019노42 강도,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준(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3년간이나 불법으로 체류하였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