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