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주치의는 칼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