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항소심: 살인의 고의 및 심신미약 부정, 양형부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살인미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징역 6년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오래 전부터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의 처에게 누나나 매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음.
  • 피고인은 복면을 한 채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 운영의 치과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과 복부를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복...

2

사건
2019노402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두경(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주치의는 칼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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