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양형 변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항소심의 역할

  • 양형부당은 원심 선고형이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를 의미함.
  • 원심...

2

사건
2019노379 준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해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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