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되어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인 여성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틈을 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같은 방에서 잠자고 있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 쟁점: 원심의 형(징역 ...

2

사건
2019노372 준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영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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