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준강간함.
  •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의해 준강간당하는 장면 등을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침해 여부)

  • 법리: 사실심 법원이 공소 제기된 범행 외의 별도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2

사건
2019노338 가. 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인우(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각각 형법상의 준강간죄임에도 기소되지도 증명되지도 않은 사실, 즉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이는 원심이 가지는 양형상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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