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각각 형법상의 준강간죄임에도 기소되지도 증명되지도 않은 사실, 즉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이는 원심이 가지는 양형상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