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심판 누락 파기환송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병과 및 취업제한기간 5년이 필요하다며 항소함.

핵심 ...

2

사건
2019노3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봉경(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도 병과되어야 하고, 취업제한기간도 5년이 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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