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함.
  •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 인간적 배신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

2

사건
2019노323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서경원(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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