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11. 29.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8회에 걸쳐 마트와 서점에서 책 등을 절취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

1

사건
2019노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해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에서 검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