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용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범행 후 피고인의 의문스러운 동작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들게 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