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및 절도 사건에서 절도 혐의 무죄 판단 및 강간상해 유죄 인정 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강간등상해)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미용가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절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4. 심야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미용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PC방 계산대 안쪽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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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기룡(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용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범행 후 피고인의 의문스러운 동작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들게 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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