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추징 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