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기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관계 간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경합범 관계를 간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버스기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은 2016. 2. 4.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5. 확정됨.
  •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위 위증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임.
  • 피고인 B, C, D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제공...

1

사건
2019노146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용정(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추징 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원심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