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금 9,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약 7년 전에 이루어져서, 2015. 7. 10.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산항운노조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급자인 상피고인 B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