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교사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부산항운노조 소속으로,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승진 청탁 대가로 9,0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 B는 이전 배임수재죄 등으로 복역 중 추징금 9,000만 원을 완납하여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 금품 수수를 교사함.
  • 수수된 9,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배임증재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음.
  • 피고인 B는 출소 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으로 복귀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배임수재죄로 두 차례 더 확정판결을 받음...

2

사건
2019노115 가. 배임수재
나. 배임수재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준영(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금 9,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약 7년 전에 이루어져서, 2015. 7. 10.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산항운노조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급자인 상피고인 B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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