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전후 당심에서의 수송수계와 환송 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I, EJ, L은,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2) 피고 EV, EW은 공동하여,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3) 피고 B, E, F. G, H은,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4) 피고 ET, EU은 공동하여,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5) 피고 C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C, ET, EU, E, F,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I,EV, EW, EJ.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EV, EW, EJ, L이,
나. 원고와 피고 B, C, ET, EU,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 ET, EU, E, F, G, H이
각 부담한다.
3. 제1.가.의 1)가), 2)가), 3)가), 4)가),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1, EJ, L은 ㉮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2020. 10. 1.부터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지분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EV, EW은 연대하여 ㉮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2020. 10. 1.부터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지분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B, E, F, G, H은 ㉮ 별지3 청구 임료계산 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제2 내지 10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ET, EU은 연대하여 가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제2 내지 10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5 피고 C은 1,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제1심 피고 K의 사망으로 피고 EJ이 환송 전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고, L 제1심 피고 D, J의 각 사망으로 피고 ET, EU(망 D에 대하여), 피고 EV, EW(망 J에 대하여)이 환송 후 당심에서 각 소송을 수계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별지1 목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각기 '이 사건 제1 토지' 내지 '이 사건 제10 토지'로 칭하고, 합쳐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내지 지분소유권) 또는 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토지들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들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① 원고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63/91 지분소유권에 기한 피고 I, J, K, L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원고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