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2. 12.경 체결한 C 매립사업과 관련한 사업 이행약정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위 약정의 효력이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6개월의 말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약정의 효력이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이 되는 12월의 말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소송물, 즉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인 위 약정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독립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종전의 청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