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2차 약정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를 위해 피고의 지방어항 지정해제 동의서 제출, 연안어업 허가권 반납, 지장물 철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2차 약정 체결 전인 2012. 11. 9.경 부산광역시장에게 C 정비사업에 대한 피고 명의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차 약정의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8. 6. 7.경에야 피고에게 2차 약정의 자동연장을 요구하며 피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기 시작함.
  • 원고는 2차 약정 체결 이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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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2471 계약효력존속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동어촌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24.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2. 12.경 체결한 C 매립사업과 관련한 사업 이행약정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위 약정의 효력이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6개월의 말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약정의 효력이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이 되는 12월의 말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소송물, 즉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인 위 약정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독립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종전의 청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 또는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면 19행의 , 제21호증의 8'을 '제21호증의 8, 제32호증의 1 내지 11'로 고친다. 7면 6행의 '나아가'부터 다음 행의 '증거도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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