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2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7,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D를 실제로 경영하였던 F은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에 창원시 E아파트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유 명의자로 되어 있던 D 주식 10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