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압류 및 공매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금정세무서장의 압류처분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져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248,926,290원(납부기한 2000. 10. 31.) 체납을 이유로 2016. 4. 11.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처분함.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8.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통지 및 공매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04. 10....

2

사건
2018누23039 압류 등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금정세무서장
2.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6. 4. 11.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4. 18.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 등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48,926,290원(납부기한 2000. 10. 31.임.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6. 4. 11.국세징수법 제24조,제45조에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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