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6. 4. 11.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4. 18.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 등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48,926,290원(납부기한 2000. 10. 31.임.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6. 4. 11.국세징수법 제24조,제45조에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