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의신청결정의 기속력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L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 4. 11. 인용결정을 받았음.
  • 부산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수익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한 위 이의신청 결정을 뒤엎고 세무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

사건
2018누227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1.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71,7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17,7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043,31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71,790원 합계 104,704,630원과 2017. 3. 16.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85,2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39,0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07,030원 합계 509,331,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거나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