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 범위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2.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재직 중 1998. 9. 30.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고, 1998. 11. 8.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음.
  •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15.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2002...

2

사건
2018누2195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및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각류 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E생)는 1978. 9. 2.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C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1998. 9. 30.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고, 1998.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15. '이 사건 상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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