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및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각류 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E생)는 1978. 9. 2.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C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1998. 9. 30.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고, 1998.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15. '이 사건 상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