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079호)과 환송전 원심(부산고등법원 2016누22773호)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나 상고심(대법원 2017두35097호)에서 환송전 원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