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사업 무관 개발이익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심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07. 5. 11. 울산광역시 고시 P에 따라 '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인정 및 고시됨.
  • 2015. 9. 10.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5. 11. 4.로 정해짐.
  • 2016. 5.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통해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변경함.
  • 원고들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 결과가 토지 가치...

2

사건
2018누20818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1. B
2. C
3.D
4. E
5. F
6. H
7. J
8.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6,015,400원 및 그 중 3,329,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2,685,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36,522,900원 및 그 중 1,530,900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34,99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25,302,600원 및 그 중 1,383,1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23,919,5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원고 E에게 47,968,450원 및 그 중 7,215,3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40,753,1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마. 원고 F에게 21,824,000원 및 그 중 1,267,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20,556,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바. 원고 H에게 37,984,800원 및 그 중 1,356,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36,628,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사. 원고 J에게 19,499,900원 및 그 중 2,171,18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7,328,7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아. 원고 M에게 16,015,400원 및 그 중 3,329,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2,685,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손실보상금 원금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 일부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07. 5. 11. 울산광역시 고시 P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1. 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B, 한국감정원(이하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 결과'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