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6,015,400원 및 그 중 3,329,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2,685,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36,522,900원 및 그 중 1,530,900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34,99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25,302,600원 및 그 중 1,383,1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23,919,5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원고 E에게 47,968,450원 및 그 중 7,215,3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40,753,1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마. 원고 F에게 21,824,000원 및 그 중 1,267,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20,556,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바. 원고 H에게 37,984,800원 및 그 중 1,356,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36,628,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사. 원고 J에게 19,499,900원 및 그 중 2,171,18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7,328,7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아. 원고 M에게 16,015,400원 및 그 중 3,329,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12,685,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손실보상금 원금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 일부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07. 5. 11. 울산광역시 고시 P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1. 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B, 한국감정원(이하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 결과'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