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노력으로 E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은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이익박탈의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은 이미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추징액은 알선수재액 4,000만 원에서 위 공탁액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