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유 건물의 공매 알선을 명목으로 E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수수한 4,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함.
  •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E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 훼손, 수수 금액 상당성 등을 불리한 정상...

1

사건
2018노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노력으로 E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은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이익박탈의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은 이미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추징액은 알선수재액 4,000만 원에서 위 공탁액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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