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