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함.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는 피고사건 항소에 의제되나, 별다른 항소이유가 없어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함.
  •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었음.
  • 검사...

1

사건
2018노93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2018전노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민재(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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