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단일 선고형 처단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함.
  •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고, 병역법 위반(복무이탈)을 저지름.
  • 제1심에서 각 범죄에 대해 따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판결에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단일 선고형 처단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1

사건
2018노7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2019노116(병합)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위증교사,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호, 김정연, 장세진(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이수명령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8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