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및 흉포한 범행 태양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과 징역 15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 2. 동료 수형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추가 선고받아 2017. 1. 2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위 형들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행(특수강도강간)을 저지름.
  •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야간 주거침입 후 장시간 감금, 강간 및 유사강간을 포함하며, 범행 태양이 매우 흉포하고 가학적...

2

사건
2018노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도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
강간), 강도상해, 감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
2018전노5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장소영, 백수진, 송윤상(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대식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2. 12. 1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2.경 동료 남자수형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 7. 1.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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