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2. 12. 1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2.경 동료 남자수형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 7. 1.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