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 및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항소심 판결: 보복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해 쟁점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상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침해, 보복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고장을 받음.
  • 피고인은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을 변경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노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 검사는 피고인의 B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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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밍침해등),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미량(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능)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고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2018. 1. 18.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폭행 고소를 한 데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범죄사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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