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능)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고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2018. 1. 18.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폭행 고소를 한 데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범죄사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