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유죄, 강간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강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같은 회사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H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강간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부분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

1

사건
2018노603 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유리(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검사 1) 사실오인(강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 이하 같다)의 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등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