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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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1) 사실오인(강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 이하 같다)의 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등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