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 협박 및 강간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고 강간함.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7. 9. 14. 00:10경 피해자를 폭행 후 강간함.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강간 및 협박 부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피...

1

사건
2018노581 강간,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한 사실은 없고,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부탁이나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강간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