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한 사실은 없고,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부탁이나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강간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